음성·진천군 혁신도시 유치 헛심(?)
음성·진천군 혁신도시 유치 헛심(?)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2.06.28 0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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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전 공공기관 관할 부동산 보유
특별법서 납부지방세 道전출 가능성 명시

충북 혁신도시를 힘들여 공동 유치한 음성군과 진천군이 '닭 쫒던 개'신세가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

혁신도시에 들어설 이전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납부 지방세액이 관할 부동산을 보유한 음성군과 진천군이 아닌 충북도로 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근거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는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관할 광역시 및 도(道)로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의 모든 행정제반사항을 충북도가 관장하게 되면 음성군과 진천군은 더더욱 각종 조세이익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특별법과 상통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도 혁신도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특별법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유치싸움을 비롯해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갈등을 일으켜 왔다.

급기야 음성-진천 통합론까지 거론되면서 양 자치단체는 힘겨루기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군민들의 여론까지 분열시켜 왔다.

임윤빈 전국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음성 맹동 두성리)은 "음성군의 경우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147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세이익도 가져올 수 없다면 투자의 가치가 명분을 잃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진천군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음성군과 진천군이 열심히 혁신도시를 유치해 놓고 얻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양 자치단체의 통합이 더욱 필요했던 것 "이라며 "법조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양 자치단체가 자칫 웃음꺼리가 될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관계자는 "당초 특별법 제정시 음성군과 진천군이 이러한 법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을 것인데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법규"라며 "향후 충북도에서 도정 운영을 위해 일정부분의 세액을 요구해 올 경우 양 자치단체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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