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 농어업인 지원 추진
FTA 무역이득 농어업인 지원 추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2.06.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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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익금 일부 환수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사진)이 13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한미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향후 15년 간 12조원 이상에 달하고 이 가운데 축산업의 피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농수축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돼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의 기금운용 취지 및 기간과 규모도 한미FTA 체결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동반성장, 상생정신,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수축산업을 위해 부담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말 여야정 13개 합의안이 한미FTA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대책으로 입법화 되었고, 장기적으로 24조여원의 재정지원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포괄적인 조치로서 농어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며 피해보전에 대한 효과도 농어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에서 무역이득의 환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이제는 본 개정안의 입법과정을 통해 농수축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논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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