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안가요" 택시 불법영업 기승
"단거리 안가요" 택시 불법영업 기승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5.29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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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요금 요구도 빈번 … 청주 이미지 실추
지자체별 단속인원 1명 탓 신고에만 의존

택시 불법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인원은 지자체별로 1명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KTX 오송역.

택시 승강장에서 7.4km 거리인 옥산면사무소로 이동한다고 말하니 요금이 만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정상적으로 미터기를 작동할 경우 8000원 정도의 요금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다. 미터키를 작동해 이동하면 안되냐는 물음에 택시기사는 "그렇게 해도 만원 정도는 나온다"며 합의요금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복합할증을 빌미로 과다한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나 미터기 미사용, 합의요금 요구는 택시 불법영업 단속 대상이다.

지자체의 지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부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 이 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도 합의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단거리 승차거부에 불편을 겪는 승객도 눈에 띄었다.

청주에 친구를 만나러 왔다는 이모씨(25)는 "복대동으로 가달라고 하니 3명의 택시기사가 연달아 짜증을 내며 안간다고 했다"며 "청주 지리도 모르는 타지 사람이 가깝고 먼 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청주의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에서 불쾌한 일을 당하니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택시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단속인원이 1명에 불과한 데다가 실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용객 신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신고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워 불법영업 근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청주국제공항·KTX 오송역·청주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을 벌였지만 행정처분까지 간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자격증 미게시 6건, 미자격자 운행 1건이었다. 승객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합의요금, 승차거부 등은 현지시정이나 계도 조치에 그쳤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시·군 담당자 각 1명과 조합에서 1명이 지원 나와 4명이 합동단속을 펼쳤다"며 "한 곳에 단속을 나가면 택시끼리 무전으로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각 담당자들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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