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신소재·입주기업 소유권 논란
코스모신소재·입주기업 소유권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2.05.24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 완료… 법적문제 없다" vs "자사 설비 인수위한 꼼수"
새한미디어를 인수한 코스모신소재와 공장 내 입주기업이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소유권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코스모신소재와 A업체에 따르면 코스모신소재는 지난 3월 말 10여년전부터 공장 내 입주해 있던 A업체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됐다며 공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업체는 "아무 대책없이 공장을 비우게 될 경우, 코스모의 기존 생산라인과 연결된 자사 소유의 설비만 따로 분리해 이전할 수 없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회사의 파산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업체는 "코스모측의 요청으로 포괄적 인수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계약만료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를 시켜 놓고 이제와서 내쫒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이어 A업체는 "이후 코스모측은 계약만료 시 수도, 전기, 스팀 등을 끊겠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2개월간의 계약기간연장합의서를 제시했다"며 "코스모측은 일방적으로 자사의 설비를 인수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코스모측은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A업체에게 나가 달라고 한 것"이라며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부지를 이용한 신규 사업과 함께 A업체가 제시한 절충안 등의 시장성을 놓고 검토를 진행중이었지만 오히려 협상을 거절한 것은 A업체였다"며 "계약기간연장 제시 등 도의적 책임은 다한만큼 법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A업체는 코스모신소재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활용해 황산나트륨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국내 황산나트륨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