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충북도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5.09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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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횡령자 등 고발업무 불철저 2건 적발
충북도교육청이 공금횡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종결처리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충북도교육청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충북도교육청은 공금횡령자에 대한 고발업무 불철저 등 2건이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010년 6월 학교법인 모 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학원 실장이 법인회계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6회 걸쳐 총 43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병원비, 식사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함에도 횡령금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만 요구하고 고발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2008년 9월 모 초등학교 종합감사에서 공금 7500만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징계의결만 요구하고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2009년 11월 음주운전을 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급기관인 교과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의결한 대로 징계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훈장, 포장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의결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충북도교육청에 대해 징계양정기준과 다르게 감경의결하는 경우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등 징계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것과 공금황령자에 대한 고발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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