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읊은 주지스님
'不法' 읊은 주지스님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5.0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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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등 대상 사채놀이
"마누라 넘겨라" 협박까지

고리 사채업을 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주지스님이 쇠고랑.

청주청남경찰서는 8일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 위반과 불법 추심행위를 한 유모씨(51)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석교동 육거리시장에서 노점 상인 이모씨(70·여) 등 4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로 연 60%에서 최고 512%까지 이자를 적용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유씨는 또 원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안갚을거면 딸과 마누라를 넘기라"고 하는 등 협박과 폭행.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의 한 절의 주지스님인 유씨는 경찰에서 "돈을 빨리 벌기 위해 대부업을 했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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