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존폐 위기 타개책
흔들리는 중국 조선족자치주의 존폐 위기 타개책
  • 신상구 <천안중학교 교사>
  • 승인 2012.05.08 0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신상구 <천안중학교 교사>

1955년 12월 자치구에서 자치주로 승격된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중국 조선족자치주는 만주의 연길·도문·용정·돈화·훈춘 등 5개시와 안도·화룡·왕청 등 3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방 전에는 간도지방으로 불리던 곳으로 한민족 세계 이주 역사상 유일한 자치주이다.

만주의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은 과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영토로 조선시대 말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한민족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이주해 살던 곳이다. 특히 동북 3성은 일제 강점기에 항일독립투사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망명해 살면서 국내를 오가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던 곳으로 청산리와 봉오동 항일전승지, 일송정, 정각사, 진효공주묘, 서길성, 오동성, 팔연성 등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고, 투먼강, 쑹화강, 무단강, 쑤이펀강 등이 흐르며 문명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연길분지와 장백산맥 계곡에 전통마을이 많이 분포하여 우리 한민족의 전통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유서 깊은 곳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와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어촌이 황폐화되고 조선족 학교가 많이 폐교되는 바람에 민족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실시할 수 없어 한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중국 내 조선족은 190만 명으로 55개 소수 민족 가운데 13번째로 많은데, 연변 조선족자치주 271만 명 인구 중 조선족은 80만 명으로 30%에 불과하다. 자치주 설립 초기인 1957년만 해도 65%에 달했다.

최근 조선족 20~30대 여성 3명 중 1명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임 여성이 줄어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외국인 주민현황'에 의하면, 조선족 여성으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수는 총 5만3446명인데, 그 중 충청도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결혼 이미자 수는 총 3206명에 달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주 설립 요건에 따르면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족 청년들이 민간기업 취직이나 도시 상업을 선호하는 바람에 조선족 주류사회의 인맥이나 정치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결국 중국의 7500만 명 공산당원을 이끄는 204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조선족은 단 한명도 없다.

조선족자치주가 공동화됨에 따라 조선족 기업인들이 최근 한민족의 뿌리를 찾고,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 연변과 대련, 베이징, 상하이에 조선족 기업가협회를 설립했다. 그 결과 동북 3성에만 30여 개의 조선족 기업가협회가 결성되어 조선족의 상생과 협력,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대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의 귀향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해방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어 죽의 장막이 형성되는 바람에 한동안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됐가 하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의 역대 정권이 조선족자치주가 점차 붕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이제 조선족자치주가 멀지 않은 장래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한국이 동북아의 패권 경쟁과 역사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홍산 문화 유적을 계속 발굴해 한민족의 뿌리를 빨리 찾고 고사 위기를 맞이한 조선족자치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먼저 한국의 기업체가 조선족자치주에 공단을 많이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으로써 조선족들이 구직을 위해 중국의 대도시나 한국으로 거주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선족자치주의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에 의해 이미 많이 훼손되고 왜곡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역사를 다시 복원하여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