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북한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해 온 작가 A(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노골적으로 미화·찬양하는 글을 178건을 게시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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