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의원 부인 '징역 1년'
김덕룡 의원 부인 '징역 1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7.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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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6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금 4억1901만원이 든 상자 등을 전부 몰수했다.

재판부는 "과거 불법·타락 선거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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