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의원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6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금 4억1901만원이 든 상자 등을 전부 몰수했다.
재판부는 "과거 불법·타락 선거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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