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모은 탤런트 J씨 부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출국금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들과 공모한 C씨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D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씨 등은 지난해 7월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모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로부터 멀티박스사업, 전력절감기판매사업, 홈쇼핑, 성인오락기 사업 등에 투자하면 15주에 걸쳐 150%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여명으로부터 103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부자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모 그룹 창업주의 양아들이라고 과시하며 자신들이 영화사업과 건설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는 등 건실한 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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