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국민연금실버론' 신청하세요
긴급자금 '국민연금실버론' 신청하세요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2.05.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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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재해복구비 등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 대출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을 시행한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시작, 오는 2014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모두 9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500만원 한도)에서 실 소요금액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012년 2/4분기 3.56%)를 적용하고, 최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자금의 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부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41개소)에서 받으며, 연금공단은 신청접수와 더불어 노후설계서비스 등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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