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에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 등을 거짓으로 가입시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면 기간 중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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