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기업, 공기업, 대학,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신청받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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