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강사 시급·월급제 자율 결정
대학이 강사 시급·월급제 자율 결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4.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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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행령 개정… 중복임용 허용방안 검토
충북도내 3704여명의 대학 시간강사들의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사'로 바뀌고 교원의 종류에 포함된다.

또한, 강사 급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강사의 중복 임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률상 강사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교원으로 보지 않고 있어 영리행위·겸직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강사의 중복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대학이 강사와 계약하면서 다른 학교 출강을 제한하는 식으로 중복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다른 대학에 강사가 아닌 겸임·초빙교원으로 출강하는 것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사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보수는 시급이든 월급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학 중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의 경우 국립대는 정부에서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지만 사립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립대 강사를 8만5000여명(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대학 당 평균 2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시간강사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6월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후 10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충북도내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충북대가 68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주대 396명 서원대 335명 한국교원대 253명 청주교대 95명 세명대 263명 교통대 360명, 영동대 148명 극동대 242명 꽃동네대 28명 등이다.

전문대는 충청대 370명, 주성대 169명, 대원대 137명, 강동대 226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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