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지불했다" 성관계는 "안했다"
돈은 "지불했다" 성관계는 "안했다"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2.04.12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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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성환체육회 회원 경찰 조사
속보="너무 술을 많이 마셔 성관계는 갖지 못했다." "아이 젖 먹이러 간다고 해서 그냥 보냈다."

지난 2월 필리핀 여행을 갔던 천안 성환읍체육회 회원들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 진술 내용이다. 이들의 성매매 혐의는 현지에서 납치사건을 겪으면서 드러났다.

여행가이드 최모씨(33·구속 재판 중)는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 여성들에게 너무 심하게 굴어 골탕 먹이려 했다"며 자신이 세운 납치 계획이 이들의 '비신사적' 행동에서 비롯됐음을 밝힌 바 있다.

충남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9일부터 함께 여행 갔던 체육회 회원 12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11일까지 사흘 동안 11명이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오늘 출두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현지 여성 12명에게 돈을 지불하고 2박3일간 함께 있었던 사실은 시인했으나 성관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사계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 호텔에서 2인이 잘 수 있는 큰 방을 한명씩 사용했고 성매매 대금을 지불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관계 사실만은 입을 맞춘듯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후 1개월여 동안 성매매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신원이 확보된 현지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체육회 회원 개개인과의 '파트너' 관계와 성관계 사실을 밝혀냈다.

여행 당시 일행의 총무격인 김모씨로부터 그들이 지불한 성매매 대금 액수가 가이드 최씨가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다음 주부터 성매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성매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국의 성매매 합법·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속인(屬人)주의에 의해 국내법으로 처벌 받는다.

성환읍체육회 회원 12명은 지난 2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귀국 직전 4명이 호텔 앞에서 권총으로 무장한 현지 경찰에 의해 납치돼 각각 몸값 600만원씩 2400만원을 주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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