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5일부터 접수
음성군이 2012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이하 '쌀 직불금') 신청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등록신청 대상 농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ㆍ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해당 되고 2008년까지 쌀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후계농과 전업농, 1ha 이상의 논을 2년 이상 경작한 농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농사를 이어받은 승계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기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 농지는 ha당 59만7000원이고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경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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