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늘린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늘린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2.04.03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세 이상 남아 동반 우선순위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수월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지난해 8개소 지정에 이어 올해 3월말 전국 5개 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이에 가족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목욕실, 화장실 등)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이 되도록 1인당 9.9㎡ 이상(기존보호시설 6.6㎡)을 시설 설치기준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지원 예산은 개소당 신축 또는 리모델링 설치비 300백만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으로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 신청절차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군·구를 거쳐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는 1차 심사 후 1개소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 신청토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보호시설을 5개소(수도권 1, 충청권 2, 호남권 2)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