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빗나간 형제애·흔들린 우정
"돈 때문에…" 빗나간 형제애·흔들린 우정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2.04.02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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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공모 …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령
손상車 투자 수익금 꿀꺽·원금 상환도 안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사기나 횡령을 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친형제나 친구를 끌어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김모씨(36)와 동생(32)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형제가 범죄의 유혹에 빠진 것은 지난해 5월.

앞서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비룡 분기점에서 대형트레일러를 몰고 가던 김씨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 보험만 가입했던 김씨는 대형트레일러 수리비 3000만원을 구할 길이 막막했다. 더구나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손괴돼 하던 일마저 쉬어야 할 판이었다.

결국 김씨는 동생과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7일 오전 3시30분쯤 청원군 부용면 청원터미널 앞 언덕길에 동생의 12톤 화물차량과 본인의 대형트레일러를 나란히 주차했다.

그리고 동생의 차량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뒤로 밀려 본인의 차 앞부분을 추돌했다며 대물 수리비 명목으로 전국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냈다.

사고내용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겐 충분히 있을 법한 사고였기에 가능한 범죄였다.

하지만 형제가 꿈꿨던 완전범죄(?)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사기 전과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청주청남경찰서도 이 날 수익을 보장하며 고교 동창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강모씨(46)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괴산과 청원군 미원에서 공업사를 운영했던 강씨는 각각 화재와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등 생활고에도 시달렸다.

이후 한동안 손상 자동차를 수리 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강씨는 지난 2010년 다시 공업사를 차려 재기를 노렸지만 역시 적자를 면하기 힘들었다.

결국 은행원인 친구 손모씨(46)에게 돈을 빌리려 했고 손씨는 "그냥 빌려주는 것 보다는 손상차 매매에 투자를 할 테니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강씨는 이후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4회에 걸쳐 손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손상차 매매로 1억2000만원을 벌었지만 직원 급여와 대출금 상환을 이유로 수익금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손씨는 6개월 넘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강씨를 독촉했고 원금 상환마저 되지 않자 결국 경찰에 고소했다.

강씨는 "공업사 직원 급여와 운영자금 등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생계 때문이었다고 주장해도 범죄는 범죄"라며 "유혹에 빠져 본인은 물론 가까운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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