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소방안전
고령화 사회와 소방안전
  • 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
  • 승인 2012.03.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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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택 <청주동부소방서장>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가속되어 2020년이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한다. 현재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급속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층 비율 14%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가속화 되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노인복지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에 따른 생활고, 나홀로 노인증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우울증 등에서 유발된 자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노인들의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

60대 이상 노인이 생활비관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화재 발생시 노인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더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 문제는 소방행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은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피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약자 이다. 실제로 나홀로 노인 등 저소득층의 가정을 방문하면 거동불편 등 피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 또한 조립식인 샌드위치 패널구조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것을 볼수 있다.

그나마 주간에는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웃이 잠들어 있는 야간에는 재난발생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청주동부소방서에서는 국민보호정책 일환으로 나홀로 노인, 소외계층, 샌드위치 패널조 거주민 등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의하면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단독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등을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려 긴급대피를 도울 수 있다.

한번 설치 후 건전지만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수혜자들의 반응도 좋다.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령에 제도화 되었으나 독거노인, 영세노인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 예산에서 감지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노인들을 화재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소방서)에서는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병력정보 등을 미리 소방관서에 등록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화로 119에 신고할 경우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청하면 안심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노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적극 노력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누구나 세월이 가면 노인이 된다. 또한 의술의 발전으로 평균연령이 점점 늘어 100세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노인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및 노인들에 대한 소방안전확보 문제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한 단계 발전된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행정 서비스가 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제공됨으로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적극적인 소방서비스 행정에 노력한다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확보로 누구나 행복하고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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