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지 않아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 A. 선거운동에 해당돼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