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나경원법 공약 철회하라"
"새누리당 나경원법 공약 철회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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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총선넷 "후보자비방죄 최저형량 지정… 유권자 입 봉쇄"
2012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충북총선넷)는 27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청주, 청원 후보들은 나경원법 제정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후보자의 불리한 진실을 말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나쁜 의도를 담고 있는 나경원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악법이다"고 말했다.

충북총선넷은 "일명 나경원법은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의 형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최저형량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나 진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소한 1년은 감옥에 가두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 한다"며 "진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내용을 말하면 최소 징역 1년을 살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하는 통신의 범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메신저'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선거과정에 유권자의 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충북총선넷은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선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소위 나경원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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