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선거법
궁금한 선거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2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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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가 정당의 공천반대자 명단 또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하고 실시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고, 표본오차율·응답률 등을 알 수 없는 선거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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