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 입찰 특정업체 지정 논란
학교우유 입찰 특정업체 지정 논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2.03.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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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M초등학교 규정 위반"… 도교육청 "확인후 조치"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우유를 입찰을 통해 실시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입찰공고를 해 회계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물품구매(급식용 우유 포함) 단가계약 입찰공고시 특정업체의 제품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도내 M초등학교는 입찰 공고시 '규격' 또는 '비고'란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M초등학교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급식우유 200ml 백색시유'라고 표시하고 괄호안에 특정업체의 우유를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으로 다른 우유공급 업체들은 입찰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으면서 업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M초등학교는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380원에 우유공급계약을 맺은 반면 S초등학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360원에 우유를 공급받았다.

이에 대해 홍준기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상황을 파악후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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