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8층 이하로 제한됐던 청주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제한이 25층으로 높아지면서 청주시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지게 됐다.
청주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현행 18층에서 25층 이하(평균층수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 일반 공업지역에서 업무시설(제조업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의 입지 가능 녹지지역에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 이하로 상향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임·어업용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 이하로 상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3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리는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는 이처럼 건축물 제한 층수를 높이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주거 공간의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청주시 도시계획과(043-200-2706)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되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오는 5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6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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