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신고자 지켜줄 '안심 보호막'
양심 신고자 지켜줄 '안심 보호막'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2.03.19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충북서 공익신고자 보호제 설명회
기업·공공기관 등 부정행위 고발자 불이익 구제

신고 등으로 피해·비용 지출땐 구조금 신청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흔히 '내부고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공공의 이익과 정의 구현을 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실례로 A공사 역무원 5명은 열차탈선 위험에 대해 언론에 제보했다가 3명이 파면당하고 2명이 감봉, 전출조치됐다.

그 결과 파면당한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파면취소 판결로 복직됐으나 감봉, 전출 조치된 역무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주한미군 군무원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주한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 사실을 제보해 미8군사령관의 독극물 방류 시인과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데 일조했지만 재계약을 거부당해 직장을 잃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제보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 단체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 건강을 비롯해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180개 신고대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공익신고자나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에 대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조사나 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 조서 등 서류작성 시 인적사항 생략 등 특례를 준다.

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다.

신고자 본인이 신고된 내용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징계 감면도 가능하다.

특히 신고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피신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공익신고자가 직장을 잃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호제도를 통해 이 같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며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피해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공익신고 요령과 절차

공익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속한 근로자나 관계자 등 내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나 사용자, 지도, 감독, 규제,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 감독기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공공단체 등에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 기업과 그 내용,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공익침해행위가 신고되면 해단 신고를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해 10일 이내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취합한다.

공익신고자 보상·구조

◇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몰수·추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국세·지방세 부과 등)

지급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알 안 날로부터 2년이나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체·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중 임금 손실액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