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딜레마
진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딜레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2.03.1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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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 "환경부 권고안 대비 규제 과도" 완화 요구
군 "축사 증축 등 타 지자체 비교·검토"

진천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축산농민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과 관련된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소·말·사슴·양은 200m, 닭·오리·젓소 300m, 돼지·개는 800m 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축산농민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가 과도하다며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축사를 증축할 경우 주민동의 70%를 받도록 한 규정도 주민 동의없이 현 축사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도 한몫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축종별로 소·말 100m, 젓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지자체의 지정학적 입지, 환경적 요소, 경제적 요소, 배출시설 규모 등에 따라 확대·축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비록 권고안이지만 지역 축산농민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는 근거가 되고 있어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진천은 70%의 주민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인근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 같다"며 "축산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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