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 정착 충북 설명회
공익신고자 보호제 정착 충북 설명회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2.03.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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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9일 도청서… "기업 공익침해행위 자체 예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충북 설명회를 연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난해 3월 제정, 9월 시행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공직자를 비롯해 민간기업 인사·노무, 윤리경영 담당자와 민간협회, 단체,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져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 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은 공익침해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공공기관 역시 신고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의 표준 취업규칙(안) 반영, 공익신고 처리기관에 대한 교육 지원, 국민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추진해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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