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 "지적재산권 보호로 맞대응"
FTA 시대… "지적재산권 보호로 맞대응"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2.03.14 2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성·실무 정통… 지역업체에 큰 도움 될 것"
미국의 문화콘텐츠 글로벌 기업 월트디즈니사는 몇 해전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에서 90년으로 늘렸다. 세계 각국의 통상적으로 인정하던 시효를 20년이나 늘린 것인데 그 배경에는 미키마우스가 벌어 들이는 어마어마한 로열티 수익이 있다.

15일 0시를 기해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다. 당장 농업 분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나, 세계 최강의 위치와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미국 상품의 진입 파고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문화콘텐츠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큰 위력을 떨칠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와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법 등이 대표적인 권리이며 보호 대상이다.

그런 보호를 받는 미국 상품의 국내 수입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허 법인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생겼다. 특허법인 '주성'이 그곳으로, 법무법인에 국한했던 업무영역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확대한 것이다.

'주성'은 5명의 변호사가 특허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변리사를 겸하고 있다. 그중 핵심으로 특허 전문을 이끄는 이는 이성구 변호사(38).

이 변호사는 "해외무역이 핵심 카테고리인 한·미 FTA는 양국의 상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전 산업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특히 영·미법 체계인 미국의 법률과 대륙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법률 해석 등과 관련된 차이로 인해 각종 분쟁에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하다"고 운을 뗀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고도화된 진보성, 신규성 등이 대표적인 특성이다.

이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나 기술 등이 새로 만들어지면, 특허권을 부여해 무단 도용 등의 행위를 차단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특허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는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권 확보,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의 업무를 통해 개발자를 도우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충북지역에는 그동안 변변한 변리사는 물론 특허 전문 변호사가 없어 서울과 대전 등지를 오가며 특허 관련 업무를 위임해 왔다.

"오창과 오송 등 첨단 기술 집약성 기업의 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당당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특허가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변호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된 경우 불복심판 청구나 특허 무효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이같은 신기술 양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허법인 '주성'은 관련 분야의 법률적 전문성 외에 특허 관련 실무에 정통한 직원도 함께 일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 변호사는 "이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특허 관련 업무도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지역 기업과 발명가들에게 벌써부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자랑한다.

서울대에서 물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이 변호사는 군에서 제대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특허 전문 변호사로 자신을 특성화하고 있다.

이같은 이 변호사의 경력은 법학 중심으로 인문학 전공 출신이 대부분인 변호사 업계에서 법률과 과학적 사고를 접목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되고 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우리나라 시장을 넘보는 미국 상품의 진출에는 우리도 특허 등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개발, 보호를 통해 맞대응하면 된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특허전문 법인에 대한 기대는 그래서 더욱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