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그동안의 사업자 변경 등 사업추진 경위를 조사했다.
군은 2009년 5월 충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M사와 민간개발사업 협약을 했다.
이후 M사는 지난해 8월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예치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자금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도가 관련서류를 두 차례 반려, 군은 지난달 M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M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2~16일 집회신고를 하고 군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M사는 계약해지 부당성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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