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14일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대각주차, 유턴지역, 버스존, 횡단보도 등 상시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탄력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3대의 차량용 이동식 CCTV를 이용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에만 실시하던 상시 주·정차 금지지역에 대한 단속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출근시간대에 확대 운영하고 휴일 단속도 강화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시청앞 삼거리~신태평양약국, 법원사거리~충주체육관 사거리 구간과 같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 시범지역을 확대해 법원사거리~칠금·금릉동 주민센터, 시청앞 삼거리~금릉사거리 구간 2개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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