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에 '성역'은 없다
보안에 '성역'은 없다
  • 박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3.14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찬의 세상읽기
박병찬 <칼럼니스트>

얼마 전 청주에서 현금지급기 관리회사 억대 도난사건이 있었다. 동일 장소에서 두 번씩이나 당했다. 회사 자금담당 직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보안상태가 엉망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보안(保安)이란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이 현금이든 고객 신상정보든 잘 지켜 원래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자는 퇴실 전 금고 잠금장치 등 보안 상태를 당연히 확인했어야 한다.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럼에도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가면서 금고문 다이얼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보안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 이웃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얘기다.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다.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설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시설 내 보호구역의 경우 내?외부 침입자가 감히 접근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본은 금고 및 금고로 연결되는 제반 시설을 견고하게 보완하고, 출입인원 통제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금고 등 핵심시설은 2중 이상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금고 다이얼 번호 및 열쇠는 두 명 이상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외부인 침입이 가능한 출입문창문 등에 대한 잠금장치도 당연히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감시용CCTV감지센서 등 경보장치는 적소에 중첩되게 설치돼야 하고, 상황발생시 실시간 인근 경찰관서?보안업체 등에 자동 경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원보안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안카드 사용직원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금전?총기?기밀 관리 등 중요업무 수행자는 채용 전 뿐만이 아니라 채용부터 퇴직할 때까지 항시 사생활 및 근무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전관계가 복잡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자들의 경우 더욱 그래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요시설 및 업무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대부분 사고를 치기 때문이다. 퇴직자용 등 사용하지 않는 보안카드는 즉시 회수 파기하거나 특별 관리해야 한다.

보안결산도 긴요하다. 중요문서?현금 방치여부, 금고 및 시설 잠금장치 이상 유무, 경보시스템 작동여부 등 보안상태 점검 말이다. 전 직원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퇴근 등 자리이탈시 2중 3중으로 보안결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 사무실 선임자, 회사 보안책임자 등이 중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기 억대 도난사건의 경우 보안의 기본만 준수했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본다. 점심시간에 외부로 나가기 전에 금고 잠금장치만 확인했어도, 퇴근 전 현금 일일결산만 제대로 했어도 최소한 동일 장소에서 두 번씩이나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변을 보면 유사?동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빈집 및 빈사무실(금고) 털이범은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내?외부 도적들로부터 성역은 없다. 경찰관집도 털리는 판이다.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도 외부로 불법 유출됐다. 보안은 특정 기관, 단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개인, 가정,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모두에게 해당된다. '보안에 성역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