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겐 출동로가 생명로다
소방차에겐 출동로가 생명로다
  • 최종래 <천안서북소방서 차암119안전센터장>
  • 승인 2012.03.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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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최종래 <천안서북소방서 차암119안전센터장>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불법 주ㆍ정차 차량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 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특별(광역)시장, 시장, 군수, 경찰서장에게만 주어지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에게도 부여돼 도 소속 공무원인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ㆍ정차 금지구역 위반차량들이다.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에 주정차하거나 다른 차 옆에 두 줄로 주차해 뒤차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단속 대상이다. 그밖에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피해야 할 곳이 많다. 소방시설 및 화재취약대상 주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5m이내, 소방용 방화물 5m이내,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ㆍ흡수관 5m이내, 화재경보기 3m이내,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ㆍ주택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주택가 및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더 이상 진입을 못 해 난감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소방차가 경적을 울려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곡예운전을 하기도 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만약 내 가족이 화급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늦어진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아쉽게도 긴급차량에 대한 시민 의식은 아직 높지 않다. 긴급 차량이 오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심지어 긴급 차량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도 있다. 긴급 차량이 지나가면 곧바로 뒤를 따르는 얌체 운전자도 볼 수 있다. 만약 내 집이 불타고 내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타게 소방차나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얌체운전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단속에 앞서 긴급자동차에게 길을 양보해 주는 선진시민 의식을 갖추자. 법에 따른 단속이 무서워 양보하는 후진적 교통문화를 가져서야 되겠는가. 더불어 행정당국에선 예산을 수립해 현실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운 도로 여건과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지킨 생명과 재산은 이웃의 것이 아니고 어쩌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골목길 등에 부득이 주차할 경우는 소방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소방차나 구급차량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출동 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해줘야 한다.

긴급차량의 출동로를 열어주는 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이다. 소방차에겐 출동로가 곧 생명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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