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물가변동률 4.0%(1만6010원)를 반영한 월 41만645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360원, 자녀·부모는 15만754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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