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이인제 의원 무죄 확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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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윤수가 자신이 모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써버리고 나서 자신이 처벌받을 내용을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김윤수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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