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계룡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2.03.12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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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
계룡시는 고객만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기존의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등기상의 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직접 또는 법무사에 위탁해 변경등기 신청하던 것을 시에서 대신해 신청,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도다.

등기촉탁 서비스 신청 대상은 건축물 지번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 변경 및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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