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공영주차장 3곳 유료화 '제동'
충주 공영주차장 3곳 유료화 '제동'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3.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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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의견 수렴 후 판단" … 조례 개정안 보류
충주시의회가 충주시의 금릉 공영주차장 등 3개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충주시의회는 9일 제1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통해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교현천, 충의, 금릉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환원할 방침이었다.

시의회는 그러나 "좀 더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했다.

시는 2010년 10월 인근 상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무료 개방 이후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인근 상인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유료로 환원해 시가 직접 주차장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의회는 또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1건을 원안가결하고 충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을 승인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은 충주시의 의안 제출후 추가 반영 사항이 발생해 의안 철회됐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5조 야생동물 구조와 제16조 치료, 보호 조항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규정하는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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