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가축분뇨처리장 업체간 갈등
괴산 가축분뇨처리장 업체간 갈등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2.03.11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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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하청업체 공사비 마찰로 사업 중단
입장 상반 … 고소·고발 법정 분쟁까지 비화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부터 신축공사에 들어간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처리장 시설공사가 시행사와 하청(하도급)업체간 수년전 공사대금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중단됐다.

시행사인 에코바이론과 하청업체인 세평기업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행했던 건축공사비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입장차이를 보이며 괴산 가축분뇨공동자원처리장 시설 공사를 멈췄다.

이같은 문제는 결국 두 업체간 고소, 고발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팽팽한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에코바이론은 사리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처리장 공사비 10억5000여만원 중 공정율에 따라 1차 공사비 4억8000여만원, 2차 추가 공사비 1억3000여만원 등 모두 6억1000여만원을 세평기업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반면 세평기업은 받은 금액중 약 2억원은 경기 연천 공사비의 나머지 금액으로 받았을 뿐이고 괴산가축분뇨처리장 공사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을 벌이던 에코바이론이 직접 신축공사를 강행하고 나섰지만 세평기업이 최근 공사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에코바이론은 또 12일부터 공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져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에코바이론은 세평기업을 공사방해, 공사대금 횡령 등의 이유로 최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바이론 관계자는 "공사대금과 관련해 하청업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주장하며 공사까지 방해하고 있어 경찰에 고발했다"며 "완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12일부터 직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평기업 관계자는 "지급 받은 2억원 가량은 연천군에서 시행했던 공사비 중 나머지 금액을 받은 것이었다"며 "에코바이론의 터무니 없는 행동에 대응키 위해 최근 법원에 소송을 해 놓은 상황이고 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괴산군과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은 두 건설사간 다툼에 우려감을 보이는 등 사태수습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군과 양돈법인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완공 기일에 맞추기 위해 시행사에 차질없는 신축공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설공사는 오는 12월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7억2000만원, 융자 6억원)을 투입,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을 사업주체로 5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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