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수용재결 신청자 반발
아산신도시 수용재결 신청자 반발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2.03.0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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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 상승 불과… 토지주 아산시에 항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산신도시에 마지막으로 편입되는 토지 중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결과 평균 4% 상승에 그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용재결 신청자들은 아산신도시 면적이 축소되기 이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지막 보상에 들어간 아산탕정지구의 총 면적은 223만여㎡로 700억원대가 수용재결 신청돼 보상가격에 불만을 갖고 LH에서 돈을 찾지 않은 토지주들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0년 11월 보상을 시작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미협의된 토지를 지난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대상지는 탕정면 휴대·매곡·세교·용두리 등 9만1000㎡로 당초 총 감정가는 225억여원이다.

그러나 재결신청 결과 당초 보상가보다 9억원이 증가한 234억원에 불과해 보상을 시작한지 15개월이 지난 현재 당초보다 평균 4%가량 오른 것으로, 이 비율은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토지주들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

일부 토지는 1~2%대의 상승에 그쳐, 은행이자도 못 건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이 보상과 상관없는 아산시에 항의를 하면서 담당자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LH 관계자는 "수용재결이 나왔기 때문에 편법으로 도와줄 수 없다"며 "토지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지금보다 더 낳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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