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예비후보는 "청년벤처창업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신규고용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추진,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
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매년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토록 노력한다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의①항을 5%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함과 아울러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를 도입,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강조.
이어 현 연 3.9%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금리의 연 3% 인하,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50% 감면 추진, 학자금대출의 학점,성적,연령 등 차별적 제한조건 폐지 추진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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