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관계자 간담회
국제결혼중개업 관계자 간담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2.03.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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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법률 개정 건의사항 청취
여성가족부는 7일 오후 3시 청사 회의실에서 국제결혼중개업 관계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신설 국제결혼업체 공시제도 도입 신상정보 제공 강화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관식 여성부 가족정책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된 후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정착을 위해서도 모두가 합심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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