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총선 '돈 선거' 얼룩
충남 총선 '돈 선거' 얼룩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2.03.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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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98명에 과태료 부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98명에게 총 47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에 선거구민 등에게 460만원 상당의 곶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회의원 보좌관 A씨로부터 곶감을 제공받은 80명에게 2960만원(1인당 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배우자 C씨와 관련단체 임원 D씨와 E씨를 지난 28일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9명에게 1476만원(1인당 1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있어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 00협의회장 F씨를 24일 고발하고, F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9명에게 342만원(1인당 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는 2월 29일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44건(고발 8, 수사의뢰 1, 경고 35),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총 8건(고발 1, 경고 7)의 위법행위를 적발·조치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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