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2.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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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삼진 아웃제 등 도입
충주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소속부서를 특별 관리하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안을 반영, '충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3월부터 소속부서를 특별 관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주요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음주운전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는 한편 처벌기준을 1회 음주운전의 경우 견책·감봉, 2회는 정직·강등, 음주운전을 3회 하였으면 해임·파면하는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사실상 음주 운전자를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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