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장비 장병 활용 보장해야
정보통신장비 장병 활용 보장해야
  • 박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2.1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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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의 세상읽기
박병찬 <칼럼니스트>

군 간부들의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통신 장비 활용이 군사보안 취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간부의 55%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데다, 날이 갈수록 동일·유사장비 활용 간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군 간부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전송 기능 때문이 아닌가싶다.

일부 부대의 경우 이미 우려가 현실이 됐다. 1월 17일 육군의 한 간부가 부대공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유출했다.

2010년 12월에는 군 내무반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적도 있다. 군 내부 상황이 하시라도 실시간 무단 유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기관 및 각급부대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은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는 부사관 이상 간부만 등록 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다,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 등으로 무분별 군내 활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1월 31일에도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 비활성화, 군 관련 정보 입력 제한, 군사 보안과 군 기강 관련 글 게시 자제 등을 포함하는 SNS보안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군사정보, 특히 기밀 유출을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과 관련법규가 완벽해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장병들의 마음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병 정신보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심코 유출시킨 군사사항은 포탄이 돼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심각성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군 장병 모두가 군복무기간 전반에 걸쳐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양성과정 때부터 전역하는 순간까지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보안교육이 필수다. 군 정보작전 및 작전지원요소 등과 관련된 군사사항은 대외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장병 정신보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보호해야할 핵심군사비밀의 경우 취급자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강력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접근을 못하면 스마트폰 등 그 어떤 장비로도 비밀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통신 장비 군내 활용을 무조건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일상적인 군복무내용관련해서는 활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특이 문제가 없는 일상적인 군사동정 유출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거나 무리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천편일률적인 보안통제는 창의적인 군 운영 및 군 전투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데다,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첨단 정보통신 장비 군내 활용의 장점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다.

지금은 첨단 기술 및 장비를 군 운영 및 작전에 적극 활용해야만 하는 시대다. 선진 군사강국들은 이미 GPS 등 첨단 장비를 무기 체계화하여 전력화하고 있다.

우리 군 또한 그럴 것으로 본다. 장병들이 급변하는 첨단 상용 기술 및 장비활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군내에서 스마트폰 등 첨단정보통신 장비 활용을 무분별 통제해서는 안 될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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