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광고주들이 영업관련 사항만 인·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간판 허가·신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설치장소가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오고 있어 양성화 사업을 통해 적법하게 보완·정비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번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관내 1700여건(2011년 관내 전수조사건)으로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3년 주기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 해당된다.
군은 이를 위해 대상 광고물 소유주에 대해 '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허가·신고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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