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사업비 50억 투입
괴산군은 6일 올해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01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주택 개량 또는 신축 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읍·면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면적 150㎡이하로 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농촌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무주택자 또는 노후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는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개발실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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