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국제결혼 지원 추진 … 15일까지 접수
단양군이 2012년도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군농촌개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인원은 3명이며 1인당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3년 이상 단양에 거주한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자 등이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촌총각은 연내에 국제결혼을 한 뒤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이 조례를 제정한 군은 농촌 노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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