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발땐 과태료 50만원
올해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공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로, 2012년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 말까지, 그리고 올해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는 운행적발 시 최고 50만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의는 공주시청 민원과 차량등록담당(☏041-840-82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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