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조치원읍이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군은 최근들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어 조치원읍 시가지와 주요도로변의 유동·고정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2개조 9명으로 옥외광고물 특별관리· 정비반을 편성 운영해 시가지와 주요도로변의 입간판, 현수막, 스티커, 벽보 등 미신고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철거 또는 수거조치하고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 최소화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