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파동에 돈봉투까지 '내홍'
무효표 파동에 돈봉투까지 '내홍'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2.01.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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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영동지회 부녀회장 선거 놓고 시끌
후보자 금품제공 등 일부 시인 … 재선거도 검토

새마을운동 영동군지회(지회장 양무웅)가 최근 치른 새마을부녀회장 선거가 무효표 파동과 금품 제공설 등에 휩싸이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회는 지난 16일 2명이 출마한 가운데 차기 군부녀회장 선거를 치렀다. 11개 읍·면 회장단과 임원 등 33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선거에서 무효 1표를 제외한 32표를 두 사람이 16표씩 나눠 가져 동률을 이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A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

그러나 B씨가 무효 처리된 1표를 자신의 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지회가 자체 구성한 선거관리위는 이 표가 B씨를 지지한 것은 맞지만 기표란이 아닌 입후보자의 기호에 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다.

B씨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유권해석에서도 유권자가 기호에 기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서는 사표를 줄이고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유효표로 간주한다는 견해가 나오자 지회는 결정을 번복하고 충북도지회에 판정을 의뢰했다.

논란의 와중에서 유권자들 사이에 출마자들이 유권자들에게 한과와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고 돈봉투까지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후보가 이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새마을운동 충북도지회는 30일 A씨와 B씨를 불러 의견을 묻고 무효표 처리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후보가 상대 후보의 돈봉투 전달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데다 내부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도지회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양무웅 지회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새마을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면목이 없다"며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화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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