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2.01.29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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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새달 2일까지 읍면 접수
보은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한다.

자가·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개인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가 총판매량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은 농가와 택배비 미지원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개인농가는 최고 60만원, 법인·작목반은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축산과 농정계(540-3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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